이 규칙은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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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②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제3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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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, 연 3시간으로 한다. 다만,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한다.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(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)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.
③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(實費)를 받을 수 있다.